김정훈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500만원→1천만원

[에너지신문]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가입시 벌금 액수를 2배로 높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정훈 의원은 호텔, 의료, 학원시설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규정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은 90% 내외로 정체되고 있으며, 오히려 미가입률은 2016년 6.91%, 2017년 7.36%, 2018년 7.93%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통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현황을 파악, 미가입물건에 대해 매년 가입안내 및 가입촉구(연 2회)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미가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정훈 의원의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률 증가는 결국 제재수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벌금조항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해 특수건물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법률안 개정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동 법률안 개정을 통해 호텔 등 특수건물의 화재발생 시 필요한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률이 증가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현황(매년 12월말 기준, 건, %)

연도

특수건물

건수

보험 가입

보험 미가입

보험가입 건수

가입률

공제가입

건수

공제가입률

미가입*건수

미가입률

2016

40,734

36,557

89.75

1,360

3.34

2,817

6.91

2017

42,684

38,149

89.38

1,393

3.26

3,142

7.36

2018

44,821

39,922

89.07

1,346

3.00

3,553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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