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맞손’…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52개 지하‧철도역사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원 투입

[에너지신문] 앞으로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원이 투입되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건축물의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대책은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에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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