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만 4649건 분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 정책 지원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에너지신문] 앞으로 노후경유차 교체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늘어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만 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 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노후경유차 폐지, 수소‧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국내에서 등록말소 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 등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와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되어,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 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도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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