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3개 업종은 소량 취급업체 취급량까지 조사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를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2019)’에서 실시한다.
통계조사는 매해 2년 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 현황 및 시설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통계조사는 2018년도 화학물질 취급량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통계조사는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3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기존 통계조사에서 누락돼 있던 소량 취급업체의 취급량까지 조사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통계법’ 제22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C. 제조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이 포함된 것이다.
국가의 화학물질 통계를 촘촘하게 확보하고 취급실태를 파악해 화학사고 대응·예방 및 사업장 취급 안전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소량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조사 제외로 인해, 기존 통계조사에서는 국내 등록된 4만 6천여 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약 35%(1만 6천여 종)만 보고되고 있다.
3개 업종 이외 나머지 농업 등 16개 업종의 사업장은 지난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초과하여 취급할 경우(유해화학물질은 연 100kg)’에만 취급량을 조사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통계조사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신고할 화학물질이 없는 경우 통계조사표에 ‘한 번 입력(원클릭)’으로 신고하도록 간소화했다. 사용 중인 화학물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에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도록 조사 시스템을 개선(통계청 협업)하여 소요시간을 1/3 수준으로 줄였다.
이와함께 다품종 소량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시스템 입력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엑셀) 올리기(업로드)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마감 기한의 접속 폭주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조사표 제출시기를 분리했다.
환경부는 통계조사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상담 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조사 기간 중 중앙상담반(센터)(대표번호 1811-7082)를 운영해 기업이 통계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중앙상담센터는 화학, 화공, 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통계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30명)으로 구성된다.
총 100회 이상의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안내서, 조사표 작성지침 및 보고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배포해 기업의 통계조사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국내 화학안전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기업에서 쉽게 통계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대상 19개 업종 기준>
업종 |
일반화학물질(kg) |
유해화학물질(kg) |
1.농업, 임업 및 어업 |
1,000 |
100 |
2.광업 |
1,000 |
100 |
3.제조업 |
- |
- |
4.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5.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
- |
6.건설업 |
1,000 |
100 |
7.도매 및 소매업 |
1,000 |
100 |
8.운수 및 창고업 |
1,000 |
100 |
9.숙박 및 음식점업 |
1,000 |
100 |
10.정보통신업 |
1,000 |
100 |
11.금융 및 보험업 |
1,000 |
100 |
12.부동산업 |
1,000 |
100 |
13.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000 |
100 |
14.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1,000 |
100 |
15.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00 |
100 |
16.교육서비스 |
1,000 |
100 |
17.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00 |
100 |
18.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0 |
100 |
19.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0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