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포함한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노후경유열차를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경유차 300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에너지신문]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10일 입법예고됐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국내에는 총 348대(2019년 1월 기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기준에 따르면 국내 경유철도차량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약 3400kg(디젤기관차 기준)로, 경유차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 약 4kg에 불과하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하면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공포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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