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대 3.5%→ 0.5%로 강화…국내 선박은 2021년부터
연료유 1톤당 황산화물 70kg에서 10kg로 줄어 ‘86% 감축 효과’

[에너지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2016년 10월)했다.

해양오염방지협약은 국제해사기구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폐유와 유해액체물질, 분뇨, 쓰레기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1973년 채택한 국제협약이다.

시행령이 시행돼 황 함유량 기준이 최대 3.5% → 0.5%로 강화되면, 연료유 1톤당 약 70kg이었던 황산화물이 10kg으로 약 86%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해운업계와 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를 증설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유황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황산화물(SOx)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이다.

▲ IMO2020이 시행되면 해양경유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은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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