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에 평가 위탁...서류적합성 검토 후 3년간 심사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중대사고를 포함,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한수원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안위는 그 간 행정명령으로 이행돼 오던 중대사고 관리를 2016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법제화했다.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 이거나 운영허가를 신청한 원전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2019년 6월 22일)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1일 한수원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 화석연료 가격 상승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사고를 목록화, 사고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하고 사고의 영향 평가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등을 통한 사고관리 능력 평가 및 사고관리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관리 전략 및 설비 등을 통해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방지하고, 원전운영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량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목표가 기술돼 있다.

총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 심사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KINS는 우선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됐는지를 판단하는 서류적합성 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한수원에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류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후에는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방대한 양의 심사서류 등을 고려할 때 총 심사기간은 약 3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고관리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인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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