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청사서 현판식 개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 공조수사 펼칠 계획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방치·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오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열었다. 따라서 특별수사단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하고 보관한 업자를 수사해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요청을 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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