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중개시장, 현황과 개선 방향은?

‘변동성 에너지’인 신재생 급증이 시장 만들어
1MW이하 태양광에 집중…“자원 다양화 필요”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에 따라 재생에너지, 특히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부합하는 전력거래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전력거래 중개시장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6월 국무회의 후 공포, 12월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이하 중개시장)은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시장 참여자는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로 구성된다.

중개사업자는 시장을 통해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전력 및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거래를 대행하며 이 외에도 행정업무 및 설비유지보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전력?REC 거래 및 설비유지보수 등을 위탁한다. 참여자원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및 ESS, 전기자동차 등이다.

중개사업 등록 요건은 기사 2인 이상(전기분야 1인 필수)의 기술인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자본금 및 시설에 대한 필요 요건은 없으며 스마트그리드협회에 신청함으로써 가능하다.

중개시장 참여는 전력거래소가 개발한 중개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손쉬운 정산 및 거래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중개사업자와 소규모자원 소유자 간 정보공유 및 계약이 이뤄지며, 전력 및 REC 거래는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다.

전력거래소는 소규모자원 소유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전문성 중심의 중개시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중개시장 존재의 이유

중개시장 탄생의 배경에는 태양광, 풍력 등 이른바 ‘변동성 에너지’의 급증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향후 재생에너지가 주요 자원으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변동성 에너지에 대한 관리의 필 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1MW 이하 태양광은 2013년 676MW에서 2014년 1139MW, 2015년 1645MW, 2016년 2661MW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에는 3651MW로 전년대비 무려 990MW가 늘어났다.

이처럼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수 MW에서 수십 MW에 이르는 중대형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데다 유지보수가 까다롭고, 애초에 넓은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태양광을 위시한 소규모 전력자원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설비관리 및 전력거래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설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설비·안전·품질관리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했다는 지적이다. 또 소규모인 거래물량과 비교해 전력시장 및 REC 시장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점도 문제였다.

또한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기존 전력계통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간헐적이고 제어 곤란한 소규모자원 증가에 따라 계통유연성이 저하되고, 소규모자원 출력변동성에 대비한 추가 예비력 확보도 필요하다.

아울러 개별 소규모자원은 출력변동 및 제어가 어려워 활용가치가 제한적이다. 전력분야에서 소규모 자원의 가치는 간헐적 전력생산과 신재생에너지 공급(REC)에 국한되며 급전지시 응동, 예비력 공급, 보조서비스 제공 등 기전 전력자원과 같은 기여도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중개사업자의 역할이다.

전력중개시장,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시작된 해외의 경우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분산자원공급자가 소규모자원을 모집해 도매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다. 분산자원공급자와 스케쥴관리자를 통해 계통운영자의 운영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특지이다.

스케쥴관리자는 분산저원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및 계량데이터 검증관리를 수행하고 분산자원공급자는 분산저원 모집과 계량, 정산을 일원화해 운영한다. 분산저원공급자가 모집하는 분산자원의 용량 제약은 없다. 직접 시장참여가 가능한 자원도 분산자원공급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간접적 시장참여가 가능한 구조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FIT(발전차액지원)와 직접판매 중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독일은 정부지원방식의 FIT 지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직접거래제도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직접판매제도로 판매된 전력량에 대해 기존 FIT에 준하는 시장 프리미엄을 지급함으로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독일은 2014년 500kW 이상이던 직접거래제도 참여가능 용량 기준이 2016년 100kW로 축소되는 등 점차 하향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신재생 발전사업자를 도매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장통합을 강화하고, 신재생 발전사업자 등에게 가상발전기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시장 발전 방안은?

아직 시행 초기단계인 국내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은 전력거래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나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도 다수 존재한다.

전력중개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저렴한 시장용 계량설비의 구축이 필요하고, 계량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비 소유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계량설비 비용 및 계량데이터 전송비용이 과다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발전량 예측을 통해 계통안정도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통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제도 설계 역시 뒷받침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현재는 1MW 이하의 신재생 설비가 사실상 태양광에 국한돼 있어 소형풍력 등 자원의 다양화가 절실하다. 태양광에만 치우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체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DR(수요반응자원) 및 자원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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