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 원안법 위반 정황 확인...특조 진행"
시민단체, 원안위까지 강력 비판...한수원 ,해명 나서

[에너지신문] 최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탈원전 공방이 더욱 과열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에 대해 16일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27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수원의 발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전소 사용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원안위 소속 공무원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 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에 따라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ㆍ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대폭 확대 투입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한수원은 물론 원안위에게도 '화살'

한편 대표적인 에너지관련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원자로의 열출력이 급증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폭주하는 원자로는 제어하기 힘들고, 따라서 폭주하기 전에 원자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986년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를 예로 들며 "원자로 출력 급증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원자로를 즉각 멈추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수원을 비난했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으로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너지정의행동은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안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고는 결국 운영은 물론 관리·감독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물론 운영 및 보고 지침, 정보공개 방안과 관리·감독 방안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수원 "체르노빌과 같은 '출력 폭주'는 불가능"

에너지정의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수원은 21일 해명자료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10일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 이후 1% 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 2분부터 0% 수준을 유지했다.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더라도 25% 출력에 도달하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ㅣ험을 강행하다 출력폭주가 발생했으나, 한빛 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장상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원안위가 조사 중인 무면허 정비원의 핵분열 제어봉 조작 건의 경우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인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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