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 강희수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회장.
▲ 강희수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회장.

최근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또 미국의 대 이란제재 속에 제제유예를 받던 우리나라의 유효기간도 만료되면서 비교적 저가의 이란유의 수입이 막히며 국내유가가 급상승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중국발 미세먼지로 보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의 매연과 제조 및 난방 시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일러는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해 제품생산 및 난방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생산 및 난방을 하는 곳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에너지소비량의 비중을 나타낼 수 있다.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석탄, 석유, LNG가 주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기준 국내에너지 소비량의 75.0%가 화석연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 공공부문이 제조 및 난방을 한다. 에너지 소비 비중은 81.8%이므로 화석연료 소비비중 75%를 대입하면 보일러를 통한 국내에너지소비량의 61.35%이라 할 수 있다.

위 사항에서 물론 타 용도, 타 기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일러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하겠다.

이에 보일러를 관리하는 에너지기술인들이 에너지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에너지 플랜트 설비 기술사들의 모습.
▲ 에너지 플랜트 설비 기술사들의 모습.

실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 그러나 실상 정부의 제도와 정책은 여러 부문에서 에너지기술인에 대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24시간 교대 근무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1실에 1인 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어 최소 관리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기에 4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4명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무자격자가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사대상기기는 해당 시도지사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에너지공단에 관리자 선해임과 검사를 위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24시간 가동하는 보일러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어 교대근무자 관리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일러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산하는 기기로 폭발 시 증기가 1600배로 팽창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서두에 다뤘듯이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에너지절약과 직결되는 기기임에도 무자격자에 의해 가동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예를 들어 택시를 3교대로 운행하는 경우 1인이 면허를 걸고 나머지 2명은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천만한 사안임에도 어디에서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기에 단속에 대한 권한과 처벌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서 단순 생산직이 아니다.

제조업에서는 생산원가절감, 건물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탐구하고, 연구하고, 신기술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술 직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도급계약 형태의 근로가 매우 많다.

▲ 에너지 플랜트 설비 모습.
▲ 에너지 플랜트 설비 모습.

특히 건물관리의 경우는 미화, 경비, 시설관리를 용역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대부분 도급계약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도급계약은 갑과 을의 경계가 뚜렷해 계약된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면 되기에 소속감이 결여되고, 에너지절약 및 시설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냉동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나, 산업용 냉동기는 안전관리업무를 외부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외부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시급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일러는 과거 석탄을 때던 시절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기로써 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환경과 에너지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 우리 에너지기술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야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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