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종 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 시공업무 대행 빈번..."법개정 쉽지 않을 것"

[에너지신문] 가스시설시공업 2·3종 사업자들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소형 가스연소기기 시공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중인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이에 정부 측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규정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영세 가스시설시공업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본금 2억 원 이하의 가스보일러 대리점, 가스시공업체 등 2·3종 가스시설시공업 사업자들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국토부와 산업부에 1종 사업자들의 고유업무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소형 가스시설 설치·변경 공사자격을 2·3종까지 허가하는 것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시·도에서 지정한 1종 사업자들만 가스시설 설치·변경 공사가 가능하다. 월 가스사용 예정량이 2000㎥ 이상(제1종보호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1000㎥)이거나 가스사용시설 가스 내관이 바닥·벽 등에 매립해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하는 가스사용시설(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1·2·3종 가스시설시공업 사업자 모두 보일러·온수기와 같은 가정용 가스연소기기 시공·철거가 가능하고 설치공정도 동일하지만, 건물의 가스사용량과 면적에 따라 설치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 보일러 대리점 설치기사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 보일러 대리점 설치기사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이 협의체는 지난해부터 대정부 건의서를 올렸으나 산업부와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일러·온수기 시공은 2·3종 사업자들의 주요 업무영역으로 실제 가정용 보일러나 온수기 시공업무의 대부분을 2·3종 사업자들이 맡아왔고,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중대형 건물 설치현장에서조차 1종 사업자들이 소형 가스기기 공사를 직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 소형 가스기기 설치공사의 경우 특정가스사용시설도 2·3종 사업자들이 1종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대체돼 왔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유는 2·3종에 비해 그 수가 한정적인 1종 사업자들이 소형 가스기기 설치공사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1종 사업자가 가정용 보일러나 온수기 설치·변경 공사를 진행할 경우 약 50만원의 가스시설 설계 및 컨설팅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종 가스시설시공업계는 여전히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1종 고유 업무영역으로 2·3종 사업체들의 이러한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보일러·온수기 설치는 1종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특수가스시설이 1종 사업자들의 전문 업무라는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에는 변함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스사용량이 많은 중대형 특정시설은 대형 가스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최상위 자격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설치·변경 공사를 해야하며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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