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60만 가구에 전기요금 지원...22일부터 접수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오는 22일부터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오는 9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는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6000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 1만 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 5000원)로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된다.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이 많은 것을 고려해 고령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Voiceye Code)’를 도입해 우편안내문,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또는 PC로 보이스아이 앱을 실행해 각 페이지 상단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에 적힌 글이 음성으로 나와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의 웹접근성을 높여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토록 개선해 웹접근성 품질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웹접근성 인증마크(WA)를 획득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률 및 사용률이 높은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했다. 앞으로도 지자체는 관내 복지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을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이 여름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고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에너지바우처 설명회 모습.
▲ 한국에너지공단이 여름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고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에너지바우처 설명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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