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식별제 도입
"기존 재고 소진 못한 주유소 입장 고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정관 성윤모)가 5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등유 유통단계 신규 식별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부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등유 식별제를 2020년 5월 1일로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유예로 기존 등유재고를 소진하지 못한 업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특성상 봄철에는 판매량이 거의 없어 난방유 성수기인 동절기가 올 때까지 연료탱크에 저장할 수밖에 없고, 이 등유를 새로운 식별제로 적용하면 성분 함량기준에 미달된다. 따라서 주유소들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식별제가 투입된 등유를 구매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반주유소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석유유통협회와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은 신규 식별제 첨가 유예를 산업부에 요청하게 됐다. 또한 정유사에도 “향후 등유를 생산할 때, 첨가하는 식별제를 15mg/L로 증량해 부족분을 충당해달라”는 뜻도 밝혔다.

결국 산업부는 이러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신규 식별제를 1년 뒤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등유 식별제는 2017년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생산‧수입단계는 2018년 11월부터, 유통단계는 2019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동안 등유는 지난 2000년부터 ‘Unimark 1494 DB’라는 식별제를 리터당 10mg 첨가해 판매해 왔지만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5월 1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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