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인증 법제화 신속 진행...안전성 입증 받아
원전산업계 “국내서는 탈원전으로 우수성 묻혀”

[에너지신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지난달 30일 해당 홈페이지에 APR1400 원전의 NRC 설계인증과 관련, ‘Direct Final Rule’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없어 신속한 법제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Direct Final Rule’ 적용은 APR1400 설계인증 취득을 위한 법제화 과정의 일부다. 이달 중하순경 법제화 내용이 미국 연방 관보에 30일간 게재되고, 7월 말경 최종적으로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되면 법률안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12월 23일 NRC에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을 신청했다. 이듬해인 2015년 3월부터 심사에 착수, 2018년 9월 28일 NRC로부터 표준설계인증서(Standard Design Approval)를 받음으로써 기술적 안전성을 인증 받았다.

국내 최초로 APR1400이 적용된 신고리 3,4호기.
국내 최초로 APR1400이 적용된 신고리 3,4호기.

이에 따라 현재 최종 설계인증에 필요한 미국 내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제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한수원 경영진 및 고위간부가 미국을 방문,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수원은 모든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되면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해 최종적인 설계인증서(Design Certification)를 취득하는 기념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표준설계’란 동일 원전의 반복 건설을 목적으로 건설부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체 원전에 대한 설계다. 설계인증은 NRC가 신청기관 요구에 따라 표준설계를 심사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부록(Appendix)에 법제화시키는 것으로, 15년간 유효하다.

특히 미국 내 전력사업자가 설계인증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표준설계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심사는 면제받는다.

전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원자력 규제기관 중 하나인 NRC로부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없음을 검증받는 등 세계적으로 국산 원전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탈원전 논란으로 그 우수성이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 원전은 기술적인 부분과 안전성에서 글로벌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지금이라도 철회됐던 신규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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