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심사로 허술한 계획서 제출 방지…하반기 전국 확대
동종업종 공동심사로 모범업체 사례 공유ㆍ심사시간 단축

[에너지신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이 이달부터 화학시설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거점별 현장심사와 동종업종 공동심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대피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안전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 현장심사는 같은 지역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지역별로 묶어 안전원 심사자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심사는 사업장이 기술협의, 자료보완 등을 위해 안전원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 통합 비상대응 체계 구축에 돕기 위해 추진된다.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시설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현장심사와 동종업종 공동 심사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동일지역 사업장 현장 공동심사 모습.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시설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현장심사와 동종업종 공동 심사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동일지역 사업장 현장 공동심사 모습.

이 과정에서 안전원은 산업계의 현장 상담을 지원해 사업장의 기술력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계획서 심사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심사는 이달 포항 철강업체를 시작으로 다음달 여수·울산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안전원은 고위험사업장이 제출한 계획서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영업시설,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현장조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의무화된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허술한 계획서 제출을 막는 등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원은 산업계의 응급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심사 방식도 최근 도입했다.

공동심사 방식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환경안전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비상체계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따를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이 방식은 다수의 계획서를 공동 심사하기 때문에 개별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달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등 화력발전본부 6개 사업장이 우선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도금, 산성물질을 이용한 세척(산세조) 등의 업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안전원은 화학사고 관리를 위해 도입된 계획서 심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응급상황에서 계획서가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원은 화학사고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지정받은 바 있다.

윤준헌 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사업장의 비상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업장에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해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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