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서 의견 수렴토록 규정

[에너지신문]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도록 되어 있다고 김규환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2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이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해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환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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