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발의
"운전자 안전확보조치 우선 마련돼야"

[에너지신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통해 2019년 정부목표인 86기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2억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이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안성휴게소 수소충전소 전경.
▲ 안성휴게소 수소충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소 셀프충전소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셀프충전이 허용되면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 효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전소 보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2018년 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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