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내외 유가동향ㆍ서민 유류비 부담 감안"
휘발유 58원ㆍ경유 41원ㆍLPG부탄 14원 각각 인하 혜택

[에너지신문] 내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 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과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유류비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휘발유 리터당 58원,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VAT 포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 동안 수송용 유류세 15% 인하에 들어간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보면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후속절차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5일 차관회의(예정)와 30일 국무회의(예정)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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