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 에너지 최저효율기준 위반 여부 상시 현장점검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함께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 연중 특별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전동기는 펌프, 송풍기 등에 결합해 주로 동력용으로 사용되며 국내 전기사용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기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고효율급(IE2)에서 프리미엄급(IE3)으로 전 용량에 걸쳐 상향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전동기 산업의 질서 확립과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IE2급 이하의 저효율 전동기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주기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삼상유도전동기를 포함한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함께 연중 불시 점검을 실시해 상시 사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과 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해부터 전동기 업계의 건의사항과 불법 전동기 신고 접수를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동기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수입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 하반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해 수입 전동기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세관과 협업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장은 “전동기 상시 사후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전동기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신고되지 않은 저효율 전동기는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라며 “팬, 펌프, 공기압축기 등 전동기 응용기기에도 프리미엄 전동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수여부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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