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전기설비 용량 및 이용현황 정보 공개 의무화
김기선 의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비리 사전 방지”

[에너지신문]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의된 개정안은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설비의 용량 및 이용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의 독점을 방지한다.

현행법은 한전에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소수 직원이 전기설비 용량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제3자가 계통연계 가능 여부 및 기술 검토 결과에 대해 확인할 방법과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한전 직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권한을 남용해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한전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비리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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