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연탄쿠폰 기한 만료…11% 미사용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지난해 공단이 지급한 연탄쿠폰의 사용기한이 다음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연탄쿠폰 사용을 독려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 현재 총 지급대상인 6만 3634가구 중 약 11%에 해당하는 7045 가구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한 만료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2018년 기준 40만 6000원)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대문 연탄지원실장은 “연탄쿠폰 사용 독려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문서를 발송하고 쿠폰 미사용 가구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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