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적정 대가 지급하는 엔지니어링 환경 조성 박차

[에너지신문] 앞으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 등 6개 분야 총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셈은 공종별 단위기준 당 투입인원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시 인건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그동안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도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해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표준품셈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에 마련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준품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표준품셈이 발주청과 업계에 보급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청․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산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표준품셈의 활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청과 업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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