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부의…유류세 항구 폐지 주장도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 국회 트위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원전 폐기보다는 원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국회 트위터)

[에너지신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원전 폐기보다는 원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유류세의 항구적 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26일 본회의에 부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과 올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원전 폐기보다는 기술개발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각적인 원전폐기보다는 현재 2%대 수준인 풍력,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비중을 높인 후에 원전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국제사회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탈원전 추세가 아니며, 원전 감소는 전기료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더해서 원전 추가 건설 없이 태양광 등의 대체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경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점도 꼬집었다. 특히 부생수소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친환경성의 의미가 퇴색하므로 수소생산과 저장시설 확충, 관로 운송 등 수소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체계적인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먼저 에너지 복지 정책을 총괄ㆍ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방향 설정과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류세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유류세 인하가 기후변화에 역행하고 역진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짧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친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원별 과세형평성을 맞추는 통합에너지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프타 및 항공유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 허용이나 개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제를 적용해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석탄사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석탄 발전 투자 비중이 증가세에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석탄사업투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미세먼지ㆍ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화력 발전 지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비철금속 소비량의 7%에 불과한 21만톤을 비축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광물 비축물자, 시설공사 등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조달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제도개선과 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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