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학회, 공청회서 연구결과 발표...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 설치가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가스학회(회장 김태옥)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정부, 도시가스협회 및 회원사, 학계,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가스안전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삼천리가 공동으로 수행한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표에 따르면 입상배관(사용자공급관)의 경우 지하인입, 아파트 덕트 내 설치, 배관의 신축흡수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이때 지상차단장치 설치방법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입상배관 차단장치의 경우 지하피트에 설치 가능토록 규정함으로써 지하인입이 쉬워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지하에서 관통해 인입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을 신설하고, 지하를 통해 인입하는 경우에도 부등침하 영향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비파괴시험을 하더라도 환기가 안되는 곳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건축물 내 설치 확대 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 전기시설이 있는 실내 등과 같은 설치금지장소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배관의 신축흡수 시 초고층의 경우 온도차, 층간 변위 등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신축흡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내관의 경우 매몰배관의 천정, 또는 벽체에 매몰하는 방안, 금속플렉시블호스 바닥 콘크리드내 매몰설치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때 콘크리트 벽체에 CD관(칼집관)을 이용해 매몰하는 경우 9cm 이상 매몰시 방호조치에서 예외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CD관을 이음매 없이 매설한 후 금속플랙시블호스를 삽입할 수 있다.

내관 매몰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내관을 매몰 설치하는 경우 가스누출에 대비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되, 계량기에 초기기밀시험 기능이 없는 경우 배관 기밀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공을 설치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보완시 반영토록 하고, 2012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KGS코드, 건축법령 중 관련사항 등에 대한 기준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금속플랙시블호스 시공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제반 준비를 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토의에 나선 업계 관계자는 "가스배관이 매몰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 가스스토브 등의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다만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시공상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협회 김진덕 상무는 "건축물내 가스배관 설치를 위해 다기능가스계량기 설치 등 수용가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용권 실장은 "기존에는 건축물의 골조공사 후 가스시설을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건축공사와 동시에 가스시설공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령 등 해당 법령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며, 가스와 전기 배관의 이격거리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건축물 가스공급배관 및 가정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해 가스공급관의 건축물 내부설치 및 가정관의 벽체 매립설치를 전면 허용하고 가스사용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콘센트형 접속기와 같은 상자콕의 설치 및 보급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가스배관의 건축물내 설치가 이뤄질 경우 노출 입상배관의 범죄로의 악용이나 유리벽 구조 건물 등 건축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시공비용 상승, 가스계량 검침문제에 따른 각종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