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열병합용 LNG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 예정

▲ 고망간강 극저온 LNG 탱크가 적용된 그린 아이리스호(5만톤급 벌크선).

[에너지신문]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해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으로 규정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또한 기존에 2018년 말까지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한 100MW 미만 소규모 열병합은 올해 1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을 없앴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는 실정이다.

< 발전용 유연탄ㆍLNG의 환경비용 및 현행 제세부담금(원/kg) >

구 분

미세먼지 환경비용

현행 제세부담금

황산화물

비용

질소산화물

비용

초미세먼지

비용

합 계

개별

소비세

수입

부과금

관세

합 계

유연탄

40.3

42.5

2.0

84.8

36

-

-

36

LNG

3.3

35.9

3.4

42.6

60

24.2

7.2

91.4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한다.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은 이미 개정 공포됐으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 >

구 분

특 성

제세부담금 조정

일반 LNG 발전

한전 발전자회사 등 LNG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개별소비세

60→12원/kg

 

수입부과금

24.2→3.8원/kg

직수입 자가발전

LNG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수입하여 일반 LNG 발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 및 자가 사용

집단에너지 사업자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열은 공급구역 내 수요자에게 공급

개별소비세

60→8.4원/kg(탄력세율)

 

수입부과금

24.2→0원/kg(환급)

자가열병합 발전

10MW 이하의 소규모 열병합 발전, 공동주택‧산업체 등 수요처에 공급

연료전지

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다음달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의 경우 오는 5월부터 세제 인하분을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연 427톤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봄철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