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보급·확대 위해 국공유재산 적극 활용해야”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늘리고, 국유지의 임대료를 경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 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 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는 게 어기구 의원의 설명이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 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보장해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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