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환경부, 전국 183개 대기배출시설 관리권한 변경

[에너지신문] 앞으로는 시ㆍ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은 시ㆍ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ㆍ도가 스스로 인허가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모순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로, 시도가 설치ㆍ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ㆍ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 183개에 달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ㆍ대구ㆍ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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