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링 산업을 위한 유리한 조건 갖춰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법 개정과 재정 지원 필요

▲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한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한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에너지신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LNG 연료추진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한 '한국LNG벙커링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업 강국, 세계 2위  LNG 도입국가, 물동량 기준 세계 6위 항만을 가지고 있오 LNG벙커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시점에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LNG벙커링사업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이 한국LNG벙커링 사업 성장 기반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은 좌장인 정영준 한국해양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의 주재하에 2명의 발제를 포함, 6명의 패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LNG벙커링 사업 활성화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LNG벙커링 사업 활성화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박사는 "국내 LNG벙커링 사업은 세계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항구, 조선 사업 등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며 "초기 비용 부담 완화, 국내외 주요 항만간 연계 사업 추진 등 초기 시장 형성기에 경재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연구원은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LNG의 사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럽과 싱가포르,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LNG벙커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준서 한국법제연국원 연구위원은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LNG벙커링 발전계획을 수립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반면 국내는 현행법상 선박연료와 관련한 법령의 규제에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LNG벙커링 산업 영역을 기존 도시가스사업과는 별도의 구분해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영역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LNG벙커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병식 한국가스공사 영업처장을 비롯해 민병근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장, 선영훈 H-line해운 상무, 이상민 포스코대우 이사 등이 참석해 LNG 제세공과금 면제 등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과 부산항 LNG벙커링 진행사항, LNG추진선 수요개발 상황, LNG선박 운영규제 완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인호 의원은 "현행 법상 LNG벙커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한국조선해양산업 발전과 LNG벙커링 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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