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현황ㆍ석유사업법 개정 동향 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휘닉스파크 아일랜드에서 전국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휘닉스파크 아일랜드에서 전국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2019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주 휘닉스파크 아일랜드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은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과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으로, 1985년을 시작으로 현재 35회째를 맞고 있다.

전국 지자체 석유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에너지 산업 현황 △석유산업 주요정책 동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제도 현황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사업법 최근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 등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행정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석유관리원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대상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대응방안, 민원 대응 방안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이 석유담당 공무원의 석유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약 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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