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유기 정량위반 행정처분 규제 완화 건의 등

[에너지신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미팅에서 석유관리원의 과잉단속을 인정받고, 향후 실적올리기만을 위한 자체 단속중지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날 미팅에 참여한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총장은 협회가 제안한 이동주유기 행정처분 완화와 석유관리원의 과잉단속 중지 및 산업부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에 대한 전산보고 확대 요청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 총장은 이 날 최근 석유관리원의 실적위주 과잉단속 실태를 고발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해오던 일반판매소의 석유제품 보관 건에 대한 단속중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리한 이동주유기 정량단속 자제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동주유기 행정처분 경고 범위를 1%에서 2%로 완화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더해 주유소 및 석유일반판매소의 거래상황기록부 전산보고를 확대하라는 요청에 전산보고를 확대할 여건이 되지 않는 판매소의 영세성을 설명하고, 관리원에 대한 직접 보고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산업부 측은 석유관리원의 과잉단속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실적 올리기 자체 잔속 중지를 관리원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회의를 통해 이동식 주유기 경고범위 확대에 대해 2%, 1%, 현행유지, 0.75% 등 정확한 근거를 산출해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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