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제한ㆍ과태료 등 문구 삭제…2016년 이후 2년 6개월만의 결실

[에너지신문] 택시ㆍ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던 LPG자동차 사용제한이 풀렸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찬성 23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업용 택시, 렌터카 업체 등만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해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는 LPG 수급이 원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왔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곽대훈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윤한홍, 정재호, 조배숙, 이찬열,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LPG사용제한 완화 법률안을 심사해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LPG자동차 구매를 제한하는 문구가 삭제돼 앞으로는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산업부는 LPG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효과로 미세먼지의 경우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 기준 NOx는 3941~4968톤(최대 7363톤), PM2.5는 38~48톤(최대 71톤)까지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다만 온실가스(CO2)의 경우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2030년, 기준)에 25만 5362~26만 8789톤(최대 39만 6072톤)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피해비용에서 NOx가 2094~2567억원, PM2.5은 283~353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에 비해 온실가스는 87~123억원 증가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취지에서 LPG 규제를 전면 완화키로 했다”라며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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