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구매 일반인까지 확대…“규제 전면 해제로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해야”

[에너지신문] LPG업계가 긴 시간을 기다려 온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법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LPG자동차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13일 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걸쳐 공표되면 LPG차량 구매로 가는 길이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기존까지 LPG자동차는 택시ㆍ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 2030년까지 LPG자동차 282만대 달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이 전면적으로 완화될 경우 2030년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시나리오별로 282만 2000대(최소 2336만 6000대, 최대 330만 70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LPG연료 소비량은 2030년 367만 3000톤(최소 329만 2000톤, 최대 405만 4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LPG연료의 경제적 수급적정성은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20~2040년)은 약 540만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완화로 인한 연료소비량 증가분(2030년)은 최소 41만톤에서 최대 117만 2000톤에 불과하다고 예측했다.

이는 2017년 331만 1000톤보다 최대 74만 3000톤 증가한 값에 불과해 전세계 공급 평균잉여량과 과거 LPG연료 소비량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과거 LPG연료 수입량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4년 동안 약 91만톤이 증가했으나 LPG국제가격 상승은 없었다고 밝혔다.

LPG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효과 역시 희망적으로 보여 미세먼지의 경우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 기준 NOx는 3941~4968톤(최대 7363톤), PM2.5는 38~48톤(최대 71톤)까지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온실가스(CO2)의 경우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2030년, 기준)에 25만 5362~26만 8789톤(최대 39만 6072톤)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발생량은 많으나, 환경피해비용에서 NOx가 2094~2567억원, PM2.5은 283~353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에 비해 온실가스는 87~123억원 증가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피해비용과 제세부담금 변화 측면에서는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2030년, 기준) 환경피해비용은 3327~3633억원, 제세부담금은 3162~3334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피해비용 감소액이 제세부담금 감소액보다 195~299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취지에서 LPG 규제를 전면 완화기로 했다”라며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합리적 LPG수급 위한 수요관리시책 추진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사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LPG이용ㆍ보급시책을 LPG수요관리시책으로 수립토록 개정하는 액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LPG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LPG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LPG 수급상황은 수입물량이 국내 생산물량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이미 적정한 공급ㆍ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 규정 완화가 이뤄질 시 LPG의 수급 불균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또한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율의 32% 수준에 불과한 LPG의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일반인에게까지 LPG차량 판매를 허용할 경우, 연료 전환에 따른 세수 결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LPG의 사용제한 완화 시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타 유종과의 세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는 압축천연가스, 수소 등과 같은 다른 연료에 대한 수송용 과세처럼 에너지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행법에서는 2년마다 LPG의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LPG의 이용ㆍ보급의 측면만 명시돼 있을 뿐, 적정한 이용ㆍ보급을 위한 전반적인 수요관리 측면이나 국가경제상황, 산업계 동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결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현행법 내 LPG 이용ㆍ보급 시책을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수요관리 시책으로 수립토록 개정해 향후 LPG 사용제한 완화 시 그에 따른 세수의 변화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세 당국의 세제 운용의 예측성 및 유종 간 세율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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