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중대사고 포함 모든 유형 원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올해 원전부터 생활방사선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원안위는 “2019년을 ‘안전’, ‘소통’, ‘현장’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 중심의 원자력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건강영향조사를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에서 원전 주변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원전에서 결함이 확인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와 콘크리트 공극 점검은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가정의 방사선 안전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방사선작용 목적의 가공제품 원료물질 사용 원천금지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 등록 의무화 △전국 방사선이용기관(병원·산업체 등 8300개) 검사기능의 지역사무소 위임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 5년→3년 단축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주기적 실태점검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교육 지원 등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2019년 달라지는 사항

분 야

기 존(2018년)

달라지는 사항(2019년)

원전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 조사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건강영향조사 실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까지 확대

원자력

손해배상

▷사업자 책임한도 약 5천억원

▷의무보험 가입금액 약 5천억원

▷사업자 책임한도 무제한

▷의무보험 가입금액 약 1조원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복용

▷재난 발생 후 집결지에서 배포

단일용량(130mg) 제제 제조·판매

▷평상시 배포도 병행

제조·판매 용량(32.5mg, 130mg) 다양화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은 건설∙운영 통합허가로 운영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분리

 

체계적 사고관리

▷체계적 사고관리를 위한 법적기반 조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는 ‘19.6월까지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예정

중대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방사선

시설·장비

허가체계

방사선시설규모・특성과 상관없이 동일한 허가체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 허가 시 용량별·수량별 세부적 구분

대형 방사선시설에 대한 별도의 허가체계 마련

최대허용량 기준 허가체계로 개선

 

방사선

이용기관 검사・점검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 검사 주기는 최대 5년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 현안발생시 점검 실시

▷검사주기를 최대 3년으로 단축

 

▷주기적 실태점검 실시

 

일반국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공개

가동원전 24기 중 15기에 대한 공개완료

▷전 가동원전에 대해 공개완료

정보공개

센터

▷온라인 정보공개센터 운영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확대 개편

공·항만 감시기

▷122대 운영

▷128대 확충 및 핵종 분석기능 고도화

생활제품

방사선 실태조사

▷연 100개 제품 실태조사

▷연 500개 제품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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