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서울, 대전서 열려… 전안법 개정내용 등 교육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12~13일 서울과 대전에서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광역·기초 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및 리콜 노하우를 공유하고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팔레스강남호텔, 13일 같은 시각 대전 서구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서 기술표준원이 2019년 안전성조사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한다.

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불법제품 단속사례와 민원응대 요령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달 말까지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과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택연 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품안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단속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시장의 제품안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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