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안건 2건 및 보고안건 3건 처리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8일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다.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1차 시료채취계통 및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의 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최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신체착용・밀착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지 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고안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2차)',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 발생 및 경광등 작동에 따른 한울 1,2,3,4호기 백색비상 발령 사건 조사 결과'다.

원안위는 지난 제89회 회의에 이어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개선, 적극적 안전규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등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 제97회 회의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판형핵연료,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한울 1,2,3,4호기 '백색비상'이 발령됐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백색비상은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 또는 원자력시설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상 또는 손상우려가 있는 초기단계 비상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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