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위반행위 공개 등 처벌 수위 높여

전주시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사업정지 3개월 처분(4.5개월처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사, 일간지, 오피넷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부정하게 이득을 보려는 석유사업자들이 속출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사업자에 철퇴를 내리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들어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석유관리원에 적발된 사례가 부쩍 늘었다. 전주시에서 정상경유 또는 휘발유에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한 주유소가 3개소, 휘발유 및 경유에 석유화학제품(용제 등)이 혼합된 석유제품을 구입해 판매한 주유소 2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사업정지 4.5개월(가중처분)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3개소는 사업정지중이며, 2개소는 행정심판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다.

현재 전주시는 석유관리원, 소방서, 경찰서와 가짜석유제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짜석유제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전북지사(278-5582), 시청 환경과(281-5062)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가짜 석유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가짜석유제품을 유통하는 주유소에 대해서 1회 적발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부과되는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유통하는 석유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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