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시행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인천(내일 '매우나쁨')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28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삼일절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장ㆍ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28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 약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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