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 지속 점검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월 21일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펌프 총 4대 중 1대의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던 월성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 2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1번 펌프의 서지 커패시터(Surge Capacitor, SC) 손상에 따라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서지 커패시터는 차단기 개폐 등으로 발생하는 Surge(순간적인 과도전압)를 흡수, 전동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락보호계전기는 지락(전선이 대지와 접촉)사고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SC 분해점검 결과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지난 2015년 발생한 고리 4호기 냉각재펌프 정지사건의 후속조치로 SC를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지연으로 SC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의 이상은 없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지 과정 중 1,3번 펌프 상부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진화됐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이밖에도 사업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됐으며, 화재 수신반의 서지흡수기 설치 계획 등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