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며칠전 G20 정상회의도 성공리에 끝났다. 지난 1년동안 ‘의제부터 의전까지’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세계중심에 우리나라가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G20 정상회의 의제중에서도 ‘녹색성장방안’ 만큼은 다른 이견(異見)없이 상호간에 의견이 통일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녹색성장은 우리모두 ‘공존 공생’해야 되는 중대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EERS)’도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한 EERS 관련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에너지사용 점유율이 높은 23개주에서 EERS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이미 8년전에 도입하여 지금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거주 주택까지 확산되었다고 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2015년까지 연간 2%를 매년 절약하고 그이후 2030년까지는 매년 2.5%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에는 Kwh당 2센트(유로기준) 벌금까지 부과하는 강력한
EERS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에너지공기업 3개사에게 의무적용하고 2013년까지 모든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적용하겠다고 에관공에서 발표했다.

그러면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지역난방열공급 아파트 주민차원에서 EERS 제도적용을 검토해보자.

우리나라 주거난방은 ‘온수배관에 의한 온돌방식’이므로, 난방방식에 관계없이 방바닥배관 안에 ‘온수 수질관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탁도가 높으면 배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증으로 난방불균형이 발생되어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다. 그런데 지역난방이든 개별난방이든지 방바닥 배관 온수 수질기준이 아직까지 미정립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난방담당 영선직원들은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도 근무 가능하므로 저임금인력이 고용되어 에너지관리에 대한 전문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며 가정주부들께서도 에너지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에너지관리에 대한 준비가 없는 현실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EERS를 감당해야 될런지 걱정이 앞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범적 사업 및 제도개선이 선행되면서 EERS 제도가 정착하도록 제언을 한다.

첫째 지역난방사업자중 운영결손에 있는 지역에서 관리사무소 기술직원 교육은 에관공이 주관해서 에너지절약 전문교육이 실행되도록 해야 하며 교육이수 조건을 지경부 장관 ‘관련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로 온돌난방방식이므로 세대별 배관 수질관리기준을 최소한 4가지(탁도, PH농도 등)을 지키도록 관련고시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로 현행 주민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세대별 열량계는 아파트단지 공동소유 및 관리로 전환되도록 주택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로 노후된 아파트의 입상관, 순환펌프 등이 ESCO사업으로 원활이 추진되도록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에너지절약은 구호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Action으로 실행해야만 달성되는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대책을 먼저 선행하면서 점진적으로 EERS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학력]
성균관대 경제학과
아주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경력]
한국산업은행, 감사원 근무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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