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시스템ㆍ표준조례제공ㆍ안내 등 준비사항 적극 준비 중

[에너지신문]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LPG차로의 전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통합단속시스템 지원, 표준조례 제공, 운행제한 가이드라인 제공, 5등급 차주에게 안내와 홍보 등 지자체의 필요한 준비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유인하고 생계형‧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저공해조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는 5등급 차량 중 서민의 생계형 차량에 우선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탁, LPG차 전환 등 저감조치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서를 받는 것 뿐이라며, 저공해조치 신청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저공해조치 장착을 유인해 평시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차량도 운행제한 단속 대상으로, 차주가 고의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에는 유예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또한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도 저공해조치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내년 예산의 확대편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해 장치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매연저감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노후차량의 제작사인 쌍용차, 기아차도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 조기폐차 지원금 외 가격할인이나 저금리 할부 등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