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 정부정책 정합성 등 적극 지원

▲ 이낙연총리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제 했다.
▲ 이낙연총리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제 했다.

[에너지신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첫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문길주)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15일 법 시행에 맞춰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위원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대책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이같은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ㆍ국제협력▲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어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 ▲한ㆍ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 올해 11월 개최되는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키로 했다.

또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확대(36 →47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ㆍ휴업ㆍ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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