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기획단 출범

[에너지신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과 관련, 국무총리 소속의 민ㆍ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졌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에 따라 시행해 오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