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고위험도 사업장 2188곳의 안전진단 실시

[에너지신문] 내년 상반기에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인 11년 내에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가스저장탱크의 정밀안전 진단주기가 현행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올해 106곳을 비롯해 오는 2022년까지 2188곳의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안전진단도 실시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ㆍ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0월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온 결과가 담겨 있다.

우선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석유저장탱크 부식속도가 약 10년인 점을 감안해 측정하는 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11년)을 개선한다. 정부는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위험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스저장탱크별 정밀안전 진단주기도 현행 5년에서 A~E등급에 분류해 1~7년으로 차등을 두고 적용한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등급기준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스저장탱크에는 의무적으로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한다.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 표준작업안전수칙과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마련한다. 평택ㆍ통영(설치완료), 인천(2020년 설치) 등 가스공사 생산기지에 가상훈련 시뮬레이션을 구축·운영해 휴먼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지난해 12월 지정한 화재경제지구 8곳의 석유저장시설은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와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낮춰 60만 배럴급 저유소 5곳을 추가로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한다. 이곳에는 초소운영, 인력보강, 폐쇄회로(CC)TV설치 등 대테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정원 관계 기관이 정기ㆍ수시 점검하게 된다.

사업자가 시설물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해 외부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제3자가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소방서가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관련 행위를 금지ㆍ제한토록 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ㆍ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해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조정기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등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제정한다. 석유ㆍ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절차도 마련한다.

이밖에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안전설비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인상한 바 있다. 관계부처와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4년마다 전문장비를 활용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은 올해 106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2188곳의 사업장까지 진행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와 취급물질, 취급량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은 2배 가량 확대한다.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한다.

화학안전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동영상 교재 추가제작 및 동시통역을 통한 집합 교육도 실시한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ㆍ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석유ㆍ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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