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혁신전략 보고회’서 시행계획 발표

[에너지신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행사를 진행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입지선정 이후 기본구상과 시행계획 수립을 거치면서 △마스터플래너(MP) 중심의 도시조성 체계마련 △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서비스 접목 추진 △민간기업ㆍ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조성 등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시범도시는 오늘 마스터플래너(MP)가 발표하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0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따라 먼저 세종 5-1 생활권은 인공지능(AI)ㆍ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에너지ㆍ모빌리티ㆍ헬스케어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제로에너지타운 구상을 위해 마이크로그리드, ESS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오늘 보고회에서는 60MW 규모(24,500가구 1년 사용가능)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과 국내 최초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100% 자립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소개됐다.

시행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게 되며, 해외 진출을 위한 교차실증, 과감한 규제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먼저 정부는 마중물 성격의 선도투자 차원에서, ‘19년에 시범도시 관련 신기술 접목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총 11개 사업에 265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전담기관에서 선도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 등을 선정해 연차별(2019~2021년)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시범도시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ㆍ지자체ㆍ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작년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이 시행되며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등 특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도시는 조성 과정은 물론 입주 이후에도 혁신을 거듭하게 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받게 되며, 스마트시티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약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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