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해당된 국내복귀 지원…다른 업종까지 확대

[에너지신문] 현재 제조업에만 한정되어 있던 국내복귀 지원이 정보통신업 등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돼 다양한 업종에 더 많은 유턴기업들이 국내복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토지ㆍ 공장의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12일 정보통신업 등 다른 업종들을 국내복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토지 ㆍ 공장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되는 유턴기업들만이 국내복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정보통신업, 항공산업 등 다른 업종에 있는 유턴기업들은 애초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또한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 ㆍ공장의 임대를 지원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임대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토지 ㆍ공장의 임대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다양한 업종에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국내 경기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있는 유턴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적극 유도해 침체된 국내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권성동 의원, 김기선 의원, 김수민 의원, 김승희 의원, 박성중 의원, 백승주 의원, 성일종 의원, 이종구 의원, 이학재 의원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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