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23억원 지급으로 영세 사업자 부담완화

[에너지신문] 택배차량은 받지 못했던 유가보조금을 향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차량에 대해 유예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택배사업자의 부담을 더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송사업자등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유가보조금)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는 최초허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택배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개인용 차량이 택배사업용 차량으로 전환됐음에도 택배사업용 차량에 대해 다른 사업용 차량과는 달리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운송사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송사업 형태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 17억 7600만원, 2023년 25억 2700만원 등 5년간 총 118억 8400만원(연평균 23억 7700만원)으로 추계됐다.

김 의원은 “설 명절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택배사업자들”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영세 택배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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