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원안위서 의결...전체 안전성 확인에 7년 소요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일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신고리 4호기는 140만kW급 가압경수로 노형인 APR1400 모델로 2015년 허가, 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와 동일하게 설계됐다.

그러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관측 이래 최대지진임을 감안해 지진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 신고리 4호기와 동일노형으로 설계된 신고리 3호기.
▲ 신고리 4호기와 동일노형으로 설계된 신고리 3호기.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검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2017.2~2018.9) 등을 7회에 걸쳐 보고 받고 심층 검토한 바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진 안전성 외에 신고리 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 △다중오동작(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의도치 않은 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 6월까지 제출 및 이에 대한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 진행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BTP CMEB 9.5-1(1981년 화재방호 기준)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RG 1.189rev.0(2001년 화재방호 기준)로 변경 등의 조건을 명시, 운영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고리 4호기 운영에 대비,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의 사용전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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