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공동으로 수입규제 대응 강화키로

OCI가 생산한 폴리실리콘 이미지
OCI가 생산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이미지

[에너지신문] 정부가 최근 중국 상무부가 개시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민관 간 협력아래 적극 대응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폴리실리콘에 대한 일몰재심조사 개시를 발표하고 이번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 조치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다라 민관 협력아래 고위급 서한송부, 4월 WTO반덤핑 위원회, 5월 무역구제포럼 계기 고위급 면담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한상공회의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 및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개최해 수입규제 현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월 현재, 중국은 총 16건의 규제 중 14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2건을 조사중이다. 지난해 페놀과 스테인리스 열연(반덤핑 조사 2건)에 대한 신규 조사를 개시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중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요청하고, 특히 최근 개시된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민관간 합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CIT 법원 구성, 소송 절차 등 CIT 전반적인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CIT가 상무부의 불충분한 근거에 바탕한 우리기업에 대한 PMS(특정시장상황)적용에 제동을 건 사례 등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CIT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시 조사대상기업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상무부의 OCTG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리기업의 CIT 제소에 따라 CIT 재판부는 상무부가 동 반덤핑 판정에서 PMS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PMS기법을 적용했음을 지적하며 상무부에 대해 4월 2일까지 반덤핑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을 지난 1월 2일 명령한 바 있다.

아울러 업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최근 사례를 다수 공유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간 공조 아래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한송부 △고위급 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제출 △WTO 제소 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시 불합리한 AFA 적용(2018년 2월) 및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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