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 및 '7대 주요과제' 제시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올해를 ‘안전’,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 것을 선언했다.

원안위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주요 과제가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하고, 이를 위한 7대 주요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 관리체계 구축

원안위는 먼저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한수원이 제출할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방재훈련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 보완 등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요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평가(11월)하는 한편,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올해까지 마련한다. 이밖에 현행 국가 방사능방재체계를 신속한 대응과 실효적 주민보호 관점에서 장단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에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논의과정에 규제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안전 관련 사항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2단계로 세분화한다.

■ 현장중심으로 규제역량 집중

병원, 산업체 등 전국의 방사선이용기관(8200개)에 대한 검사기능을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2016년 6월 이후 일부 원전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 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올해 내에 완료한다.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를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또 수출입화물의 방사선 오염 감시를 위해 공·항만 감시기를 지난해 122대에서 올해 128대로 확충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검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재난 대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지역에 2021년까지 새울 방재센터를 신축한다.

■ 주민 및 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도 2020년까지 2만명 대상으로 확대한다.

대규모 원전 사고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시킨다.

이밖에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령별 정량투여를 위해 제조·판매 용량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 전주기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안위는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을 약속했다.

방사선작용(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도 의무화한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의 거래만 허용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 상호간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가정의 방사선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적합제품 발견 즉시 공개 및 판매중지를 의무화하고 신속한 수거 등을 위해 정부, 지자체, 유통업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부적합제품에 대한 폐기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폐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방사선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감을 바탕으로 맞춤형 소통강화

공감·개방의 소통방식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모든 가동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공개한다.

원안위는 개방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통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지역주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및 현장을 찾아가는 소통서비스 제공하고 산업계와 안전규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정기 간담회 개최할 방침이다.

■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간 기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안건 검토 등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원안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원안위법 개정을 통해 원안위의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전 해체 등 규제환경 변화 및 인접국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등 신규 원전도입국에 대한 안전규제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사업구조를 기존의 원자력, 방사선, 핵비확산 등 기술분야 중심에서 '규제기반기술(2019년 사업착수)→규제검증기술(2019년 사업기획)→규제기준개발'의 단계별 구조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밖에 안전기술기준에 대한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근거규정을 완비하며, 기존의 외국 기준 준용규정은 국내 고유 기술기준 체계로 전환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어떠한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